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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 층간차음재부자재 알아보기/층간차음재 2023. 8. 3. 08:56728x90반응형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입니다~~ㅎ
오늘 태화단열의 블로그에서는
<층간차음재>
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쟁이 강력 범죄로 확산되는 사건 또한
잦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분류하면
충격성 소음인 바닥 충격음과
세대 간의 차음성능에 영향을 받는
공기전달음, 설비배관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으로 구성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고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공기 전달음
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바닥 및 벽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이 중간과정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슬라브 두께 및 완충재 충격음에 대한 완충성능 등이 있으며
그 외 측면 완충재의 시공 방법이나
환기배관 시공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층간차음재가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폐우레탄,
EVA 발포고무,
발포 PE폼
등의 유기계 종류와
유리섬유, 락울
등의 무기계 종류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복합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차음재는
대부분 유기계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제품들은 아직
표준바닥구조에서 인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준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
일반적인 벽식구조에 있어
210mm 두께의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 (2009-658)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합니다.
벽식 / 혼합 구조 210mm
무량판 구조 180mm
기둥식(라멘) 구조 150mm
인정바닥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합니다.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오늘 태화단열의 블로그에서
알아볼 층간차음재는
발포폴리스티렌이 주원료인
EPS층간차음재 입니다.
EPS층간차음재는
2종비드의 수지를
고강도의 압축공정을 통해 비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독립적인 셀의 모양을 변형시켜
압축 전보다 더 많은 셀의 양을 적층해
셀이 가지고 있는 음의 분산 효과를
최대화하여 충격음을 차단 및 흡수하는 제품입니다.
층간차음재는
1면에는 부직포, 반대쪽 1면에는 은박을 부착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간차음재는
시장선호도가 높아
전체 시장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성비가 좋아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합니다.
층간차음재의 장점으로는
소음 및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 외에도
주 원료가 비드로 구성되어 있어
단열재의 등급분류 상 '가등급' 으로 분류가 되어
단열성능이 뛰어나며
치수안정성이 좋아 마감 작업에서의 오류가 적은 부분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잔류 변형량이라 하면
물체에 하중을 가하면 변형이 오는데
하중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잔류 변형은 하중이 정도를 넘어서
하중을 제거해도 원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변형이 남는 모양을 일컫습니다.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변경된 규정에는
잔류 변형량의 기준도 추가가 되었는데
잔류 변형량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 때에는
주택 내부에 피아노 및 장롱, 냉장고 등
무거운 가구류를 설치하면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 변형량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층간차음재는
낮은 밀도에서도 새로운 잔류변형량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층간차음재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며
기존 바닥 시공과 시공방법이 비슷해 시공이 용이하고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공급 또한 안정적이며
재질이 가벼워
보관과 운반도 힘들지 않은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층간차음재의 아쉬운점으로는
비드와 비슷하게
열에 취약하며 불길이 붙으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흡수율도 높은데다
부직포까지 붙어있어 물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에 의거해
층간차음의 용도로
대부분 20T의 단열재가 사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에 의거
소음, 진동 및 단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끔
20T에서 30T로 두께가 변경이 되었으며
제품 역시 일반단열재에서
층간차음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해
사후 성능검사와 관련,
검사대상의 세대 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했으며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기존 1회에서
시공단계별로 3회 제출토록 변경 했습니다.
개정고시안 내용에는
기존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 해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 이상을 선정하여,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 수의 2%
(세대 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 이며, 성능검사 대상세대 선정은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분류 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 초과
2. 층수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바닥 구조 시공확인서'
를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한다.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절대 하루이틀만에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다보면
조금씩 좋은쪽으로 바뀌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끝내기 전
층간차음재의 물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화단열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들 오늘 남은 하루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층간차음재
에 관한 포스팅은
특정 회사 및 특정 회사 제품의 홍보와 광고,
비난과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내용이 아니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단열자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비영리 포스팅 입니다.
태화단열 블로그에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을 다루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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