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화단열산업에서 추천합니다. 심재준불연? 저방사!, 불연단열재? 열반사!태화단열은??/태화단열산업 (태화론단열재 제조팀) 2025. 8. 22. 11:30728x90
다양한 단열재 특가 할인 정책!!
전국 납품이 가능한 유통망!!
합리적인 운송비 책정!!
지옥 끝까지라도 납품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건축용단열재 전문기업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인사드려요~!!

오늘은 태화단열산업의 태화론단열재 제조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심재준불연 단열재인 저방사, 그리고 불연단열재인 열반사
에 대해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심재준불연 저방사 및 불연단열재 열반사를 제조하고 있는
태화단열산업의 승인서류, 혹은 준공서류에 필히 들어가야하는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단체표준인증서
입니다.




그 외 저방사 제조, 그리고 열반사 제조에 관한
각종 특허증들을 가지고 있는 태화단열산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방사 복합 단열재의 제조방법'
에 대한 특허증과
열반사 저방사 모두 해당이 되는
'은 분말이 코팅된 난연성 폴리에스테르를 이요한
친환경 복합단열재의 제조방법'
그리고
'저방사 복합 단열재 및 이의 시공방법'
에 대한 특허증을 볼 수 있어요.
불연단열재에 관한 특허는 아직 없지만
심재준불연에 관한 특허증인
'난연성을 향상시킨 발포 폴리에틸렌폼 시트'
에 관한 특허증은 볼 수 있습니다.




심재준불연 단열재로 볼 수 있는 저방사,
태화단열산업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처음 제조를 했을 당시에는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롤로 감겨지지가 않아
평판으로 제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저방사도 롤로 감아서 제조를 하고 있어요.

심재준불연 적합성적서에요.
40T, 50T, 100T
이렇게 세가지 두께의
심재준불연 적합성적서를 볼 수 있으며
현재 태화단열산업의 저방사 제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심재준불연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실물모형시험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심재준불연 제품으로 저방사는 석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금속류는 준비중에 있는 단계에요.



태화단열산업의 불연단열재 열반사 제품이에요.
불연단열재 열반사 제품은
내부 심재가 미네랄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피시
미네랄울 자체가 본래 불연단열재이며
은박필름 역시 당연 불연자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열반사 제품은 불연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 통과가 가능했어요.

불연단열재의 핵심인
불연 적합성적서 입니다.
이 역시 태화단열산업의 열반사 제품에
승인 및 준공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재준불연과 불연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3층 이상의 건물, 높이 9M 이상의 건물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의 지역,
노유자 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해요.

심재준불연 및 불연단열재로 사용가능한
태화론 심재준불연 저방사, 태화 불연단열재 열반사
제품들은
중부2, 남부, 제주 지역에
40T 두께로 법적 열 효율 기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심재준불연 단열재와 불연단열재에 비해
재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면서
높은 단열성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중부 1 지역은 저방사, 열반사 모두
두께 50T로 대응이 가능하며
이 역시 법적 열 관류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
얇은 두께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단, 심재준불연 저방사 및 불연단열재 열반사 시공 시
주의해야할 부분은
두 제품 모두 물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에 절대 수분이나 물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보내드리는 은박테이프로
기밀시공을 꼭 해주셔야해요.

다음은
태화단열산업의 저방사 제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방사는 쉽게 말해 열반사의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 열반사 및 불연단열재 열반사는
반사단열재 형태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저방사는
반사단열재 형태이긴 하나
허니콤 형태의 벌집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들이
단열성을 극대화 시켜
복사열, 전도열, 대류열까지
차단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심재준불연이 아닌 일반 저방사는
3층 이하의 건물, 높이 9M 이하의 건물 등
소형 주택의 외벽에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저방사 단열재의 관류율표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단열성능을 나타내죠.
저방사의 경우
남부, 제주 지역의 경우
40T 저방사를 써도 충분하며
중부 2지역 50T 및 60T 중부 1지역 80T 두께면
법적 기준치를 통과할 수 있어요.

태화단열산업의
저방사 열관류율 성적서에요.
성적서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방사와 가장 궁합이 좋은
석재류 (화강석과 적벽돌) 친구들만 추려봤어요.










저방사는 롤 타입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보관과 운송에도 용이하며
연질이라
코너부분 및 휘어진 부분들도 시공이 수월해
단열재가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따라서 열교현상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태화단열산업과
가장 오랜시간 함께 해온
열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반사는 내부단열재로 오랜시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온 자재에요.
시공이 간편하며
기존 부피단열재에 비해
두께가 얇고 가벼워
내부 보강단열재로 가장 많이 찾는 단열재가
열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부 보강용 열반사는
아쉽게도 성적서가 따로 없어요.
(성적서는 20T 저방사 형태부터 나옵니다)
열반사는 기본적으로
단면과 양면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면은 은박이 한쪽면에만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
양면은 은박이 양쪽면 모두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열반사의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접착형태는
단면 접착, 양면 접착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단면 접착은
은박이 한쪽면에만 부착 + 접착되는 면 한쪽
양면 접착은
은박이 양쪽면 모두 부착 + 접착되는 면 한쪽
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열반사는 시공 시 접착형태의 시공보다는
타카 및 고정용 못, 화스너 등으로 시공하시는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접착 형태의 열반사는
시공시 시공의 편리함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정도로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태화단열산업 태화론단열재 제조팀에서 제조중인
태화론 심재준불연 저방사
태화 불연단열재 열반사
태화론 일반 저방사, 태화론 일반 열반사
들의 제품 특징과
시험성적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시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단열재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계세요~!!

★심재준불연 저방사, 불연단열재 열반사 외 단열재 취급품목
*비드법보온판 (EPS단열재) 【심재 준불연, 2종 가등급, 1종 나등급, EIFS 작업용】
*압출법보온판 (XPS단열재) 【특호, 1호, 방습판 1호】
*PF보드 (페놀폼단열재) 【심재 준불연, 1면 준불연, EIFS 작업용】
*경질우레탄보드 (PIR) 【심재 준불연, 1면 준불연, 2종1호, 2종2호】
*그라스울 (무기질유리섬유단열재) 【120K, 96K, 80K, 48K, 32K, 24K 외】
*미네랄울 (무기질광물섬유단열재) 【140K, 120K, 100K, 80K, EIFS 작업용 외】
★그 외 부자재 취급품목
*은박시트 / 백시트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단열벽지 【일반 단열벽지, 폼블럭 단열벽지】
*피피보드 【압출법보온판 +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도배용, 도장용, 타일용)】
*층간차음재 【바닥충격음 완충재용 EPS】
*EIFS 부자재 【유리섬유 메쉬, 몰탈, 화스너, 칼블럭, 우레탄폼, 폼본드 외】
*EIFS 마감재 【드라이비트, 스타코, 그래뉼, 스톤 외】
◆그 외 납품 가능 지역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창원), 진주시 (진주), 통영시 (통영), 사천시 (사천), 김해시 (김해),
밀양시 (밀양), 거제시 (거제), 양산시 (양산), 의령군 (의령), 함안군 (함안),
창녕군 (창녕), 경남 고성군 (경남고성), 남해군 (남해), 하동군 (하동),
산청군 (산청), 함양군 (함양), 거창군 (거창), 합천군 (합천)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부산진구, 사하구 (사하), 동래구 (동래), 부산 북구 (부산북구),
부산 남구 (부산남구), 연제구 (연제), 금정구 (금정), 사상구 (사상), 기장군 (기장),
수영구 (수영), 부산 강서구 (부산강서), 영도구 (영도), 부산 서구 (부산서구),
부산 동구 (부산동구), 부산 중구 (부산중구)
*대구광역시 (대구)
달서구 (달서), 대구 북구 (대구북구), 수성구 (수성), 대구 동구 (대구동구),
대구 서구 (대구서구), 대구 남구 (대구남구), 대구 중구 (대구중구), 달성군 (달성), 군위군 (군위)
*울산광역시 (울산)
울산 남구 (울산남구), 울주군 (울주), 울산 북구 (울산북구),
울산 중구 (울산중구), 울산 동구 (울산동구)
*경상북도 (경북)
김천시 (김천), 구미시 (구미), 경주시 (경주), 포항시 (포항), 영천시 (영천),
문경시 (문경), 안동시 (안동), 경산시 (경산), 상주시 (상주), 영주시 (영주),
성주군 (성주), 고령군 (고령), 예천군 (예천), 의성군 (의성), 칠곡군 (칠곡),
봉화군 (봉화), 영양군 (영양), 울진군 (울진), 영덕군 (영덕), 청송군 (청송), 청도군 (청도), 울릉도 (울릉)
*광주광역시 (광주)
광주 북구 (광주북구), 광산구 (광산), 광주 서구 (광주서구),
광주 남구 (광주남구), 광주 동구 (광주동구)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 (목포), 여수시 (여수), 순천시 (순천), 나주시 (나주), 광양시 (광양), 담양군 (담양),
곡성군 (곡성), 구례군 (구례), 고흥군 (고흥), 보성군 (보성), 화순군 (화순), 장흥군 (장흥),
강진군 (강진), 해남군 (해남), 영암군 (영암), 무안군 (무안), 함평군 (함평),
영광군 (영광), 장성군 (장성), 완도군 (완도), 진도군 (진도), 신안군 (신안)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전주), 군산시 (군산), 익산시 (익산), 정읍시 (정읍), 남원시 (남원),
김제시 (김제), 완주군 (완주), 진안군 (진안), 무주군 (무주), 장수군 (장수),
임실군 (임실), 순창군 (순창), 고창군 (고창), 부안군 (부안)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송파), 서울 강서구 (서울강서), 강남구 (강남), 노원구 (노원),
관안구 (관악), 은평구 (은평), 서울 강동구 (서울강동), 양천구 (양천),
성북구 (성북), 구로구 (구로), 서초구 (서초), 영등포구 (영등포), 동작구 (동작),
중랑구 (중랑), 마포구 (마포), 동대문구 (동대문), 광진구 (광진), 서대문구 (서대문),
도붕구 (도봉), 강북구 (강북), 성동구 (성동), 금천구 (금천),
용산구 (용산), 종로구 (종로), 서울 중구 (서울중구)
*인천광역시 (인천)
인천 서구 (인천서구), 부평구 (부평), 남동구, 미추홀구 (미추홀), 연수구 (연수),
계양구 (계양), 인천 중구 (인천중구), 강화군 (강화), 인천 동구 (인천동구), 옹진군 (옹진)
*경기도 (경기)
-경기북부
파주시 (파주), 포천시 (포천), 남양주시 (남양주), 고양시 (고양), 양주시 (양주),
동두천시 (동두천), 의정부시 (의정부), 구리시 (구리), 연천군 (연천), 가평군 (가평)
-경기남부
안양시 (안양), 김포시 (김포), 과천시 (과천), 수원시 (수원), 화성시 (화성),
용인시 (용인), 여주시 (여주), 안산시 (안산), 시흥시 (시흥), 부천시 (부천),
광명시 (광명), 의왕시 (의왕), 군포시 (군포), 성남시 (성남), 하남시 (하남),
오산시 (오산), 평택시 (평택), 안성시 (안성),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
이천시 (이천), 양평군 (양평)
*강원도 (강원)
춘천시 (춘천), 속초시 (속초), 원주시 (원주), 강릉시 (강릉), 태백시 (태백),
삼척시 (삼척), 동해시 (동해), 철원군 (철원), 화천군 (화천), 양구군 (양구),
강원도 고성군 (강원고성), 인제군 (인제), 양양군 (양양), 홍천군 (홍천),
횡성군 (횡성), 평창군 (평창), 정선군 (정선), 영월군 (영월)
*대전광역시 (대전)
대전 서구 (대전서구), 유성구 (유성), 대전 중구 (대전중구),
대전 동구 (대전동구), 대덕구 (대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청주), 충주시 (충주), 제천시 (제천), 단양군 (단양), 괴산군 (괴산),
음성군 (음성), 증평군 (증평), 진천군 (진천), 보은군 (보은), 옥천군 (옥천), 영동군 (영동)
*충청남도 (충남)
논산시 (논산), 공주시 (공주), 보령시 (보령), 천안시 (천안), 서산시 (서산),
계룡시 (계룡), 아산시 (아산), 당진군 (당진), 예산군 (예산), 금산군 (금산),
청양군 (청양), 부여군 (부여), 홍성군 (홍성), 서천군 (서천), 태안군 (태안)
*제주도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태화단열 온라인팀은 칼같이 ‘정확’한 제품으로
번개같이 ‘신속’하게 납품하되, 요람같이 ‘안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화단열 홈페이지
태화단열 건축용단열재 유통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ewhalon404
태화단열 태화론단열재 제조팀 블로그
태화단열 티스토리
https://taewhainsulation.tistory.com
태화단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aewhainsulation
태화단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taewhainsulation
728x90사업자 정보 표시태화단열 | 최희석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운구 3.15대로 572 | 사업자 등록번호 : 862-08-02061 | TEL : 010-8536-1970 | Mail : taewhainsulatio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태화단열은?? > 태화단열산업 (태화론단열재 제조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단열에 필요한 열반사단열재제조 전문, 태화단열산업의 모든 정보!! (2) 20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