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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지역의 발주도 문제 없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태화단열 일지/단열 일지 2025. 12. 23. 08:00728x90
다양한 단열재 특가 할인 정책!!
전국 납품이 가능한 유통망!!
합리적인 운송비 책정!!
지옥 끝까지라도 납품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건축용단열재 전문기업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인사드려요~!!

오늘은
단열재2종2호로 잘 알려져 있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를
경북 경산 지역에서 발주가 들어와도
문제 없이 소화가능한
태화단열 유통망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태화단열 건축용단열재 유통팀은
단열재2종2호 및 2종1호 등
비드법가등급과 나등급을
경북 경산에 위치해 있는
제조공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5톤차 물량으로 거의 하루 1대씩은
태화단열 유통팀 창고로 비드법가등급 단열재를
매입하고 있으며
많으면 5톤차 3대에서 4대물량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 경산에서 들어오는 단열재2종2호 및 1호
혹은 단열재1종1호 등도
문제 없이 납품이 가능하며
그 외 경산 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북 다양한 지역도
비드법가등급 단열재 납품이 가능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비드법가등급 단열재 중
가장 유명한 단열재2종2호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단열재를 열전도율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중 가등급 단열재는 시험 온도
20±5℃ 조건에서
열전도율 0.034 Wm.K 이하를
만족해야해요.
비드법보온판 중에서도
비드법 2종 1~4호 제품이 바로
가등급 구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열재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변경된 법규로 인해
2종1호, 2종2호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Ⅲ-A-2 (前 2종1호)
Ⅱ-A-1 (前 2종2호)
등으로 표기해야 하나
표기방법도 그렇고 부르기도 힘들어
아직도 대부분 단열재2종1호, 단열재2종2호 등으로
지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비드법가등급으로 분류되는 회색 스티로폼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단연 단열재2종2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열재2종2호는 2종1호에 비해 단가도 저렴하고
열전도율도 괜찮게 나오니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드법 단열재2종2호는 회색의 색상을 띄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의 흰색 발포 폴리스티렌에 그라파이트(흑연)를 첨가해
축열능력과 단열성능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존의 흰색 비드법나등급 대비
단열성능이 약 20% 가량 향상된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도 흰색이 아닌 짙은 회색을 띄게되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동일 두께를 사용해도 단열재1종에 비해
단열효과가 더 뛰어나
최근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모두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비드법 단열재2종2호는
KS M 4898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물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전도율 : 0.032 W/m·K 이하
-밀도 : 약 25~30 kg/㎥ 수준
압축강도 : 12 N/㎠ 이상
흡수량 : 제한 기준 이하로 관리되어 구조체 내부에서 안정적인 성능 유지

요약하자면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적당한 밀도 + 충분한 압축강도 + 낮은 열전도율
을 동시에 만족하는 균협 잡힌 단열재라 할 수 있으며
지붕, 외벽, 바닥, 옥상 방수 하부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해요.
특히 외단열 시스템 (드라이비트 및 스타코) 마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급 중 하나라 할 수 있어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의
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등급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아 같은 두께로도
더 좋은 단열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난방비 절감,
여름에는 냉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맞춰야 하는
신축 건물에서는 사실상
비드법가등급이 필수에 가까운 선택이 되고 있어요.
2. 시공성이 뛰어난 '비드법' 구조
비드법가등급 EPS는 작은 비드(알갱이) 를
발포 및 성형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톱이나 열선 등으로도 쉽게 절단, 가공이 가능해요.
또한 밀도와 발포 정도를 일정하게 관리해
시공 방법에 따른 단열성능의 오차도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3. 반영구적인 사용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독립된 미세한 기포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습기 및 곰팡이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위생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압출법보온판과 달리
'경시현상'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열성능의 저하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4. 경제성과 성능의 균형
PF보드 및 경질우레탄보드 등
단열성능이 더 높은 단열재들도 많지만
단열성능 및 자재 단가,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여전히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설계 관류율 값은 충분히 맞추면서
공사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다수의 시공업체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자재라
시공의 품질 관리도 용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5. 다양한 적용 부위
주택 및 상가 외단열 (드라이비트, 스타코, 스톤 외)
그리고 지붕단열이나 옥상 방수 하부 단열,
바닥 단열재 + 난방배관 하부 보강,
공장, 창고 경량 콘트리트 대체용 채움재 등
한 현장에서 자투리 없이 여러 부위에
돌려 쓸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역시
기타 다른 단열재들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의 취약한 점 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꼽히는 지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부분이에요.
단열재2종2호 비드법가등급은
화재 시 불길이 붙으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해요.
또한
흡수율이 2~4%대로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시공방법은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는게 좋아요.
단열재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급격한 단열성능의 저하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어서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를 시공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설계 단계 - 필요한 두께부터 검토
가등급 단열재라고 해서
아무 두께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 용도 및 지역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혹은
부위 (벽, 지붕, 바당)
에 따라 요구되는
열관류율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두께를 먼저 계산한 뒤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두께를
결정해야해요.
ex. 남부지역, 일반 주겨용 건물, 바닥 - 100T 이상 등
(하지만 실제 필요 두께는 구조 및 설계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둘. 시공 단계 - 단열재 이음부 처리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판상형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음부 처리가 매우 중요해요.
가로, 세로 줄눈을 엇갈리게 (바둑판 형태) 배치,
그리고
줄눈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톱질 후 바로 맞대기,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틈은
동일 재질 조각 및 우레탄폼 등으로 보완.
이렇게 해주셔야지 결로 및 곰팡이를 예방하고
설계 열관류율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셋. 마감 단계 - 방수, 마감재와의 궁합
지붕 및 옥상 부위는 단열재 위에
방수층이 올라가고
외벽은 미장 몰탈, 스타코, 드라이비트 등의
마감재가 올려지게되요.
방수층과의 접착력 확보를 위해
프라이머 및 접착 몰탈을 충분히 사용해주며
외단열은
화스너 및 칼블럭 + 접착제 (몰탈본드, 폼본드)
등을 병용하여
탈락 방지를 해주시고
단열재 표면의 먼지나 수분을 제거하여
접착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게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는
특히 이런 현장에 추천 드릴 수 있어요.
첫째. 도심지 상가 리모델링
-기존 건물 단열 성능을 끌어올려 난방비를 줄이고 싶은 현장
-외벽 두께는 제한적인데 열관류율 기준은 맞춰야 하는 경우
둘째. 단독, 다가구 주택 신축 현장
-예산은 한정적이나 최소한 가등급 단열재는 쓰고 싶은 건축주
-나중에 창문 교체, 보일러 교체보다 단열부터 확실히 해 두시려는 분들
셋째. 공장, 창고, 지붕, 벽체 단열 보강
-여름철 열기 및 겨울철 냉기 차단이 중요한 산업 시설
-단열재 위에 샌드위치패널, 칼라강판, 스타코 마감 등이 올라가는 구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회색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제품이
가득 적재된 대형 카고를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단열재2종2호 및 2종1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 외벽, 바닥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한 두께별 맞춤 컷팅이 가능해요.
일반 흰색 비드법나등급과 비교하면
열전도율 만큼은
확실히 급이 다른 제품군이라 할 수 있어요.


태화단열에서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발주 시
당일 및 익일 납품 시스템이 가능해요.
오전 주문 시 =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아침착 가능 (재고 여부에 따라)
대량 물량은 사진처럼 대형 카고로 일광 상차 후 배송
또한
900*1800 싸이즈와
600*1200 싸이즈를
보유하고 있어
30T, 50T, 75T, 90T, 100T, 120T, 150T, 200T, 300T 등
현장 요구에 따라 두께 절단이 가능하며
경남, 경북, 부산, 창원, 울산, 대구, 경산 등 지역은
태화단열 1톤 자차로도 (일정 물량 이상)
납품이 가능해요.
1톤차량 납품은
시내 및 골목길 현장,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시 하차, 적치 위치까지
최대한 근접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요즘 단열 트렌드는 분명해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가등급 단열재 사용
-시공성 좋고 검증된 비드법 단열재2종2호 선택
-지역에서 바로 공급 가능한 안정적인 물량 및 가격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진 속처럼 안전하게 상차 및 배송되는 고품질 가등급 단열재로
건물의 겨울과 여름을 동시에 준비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상담, 견적 문의는
태화단열 유통팀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현장 상황에 맞는 두께와 규격, 물량을
빠르게 산출해 도와드릴게요.


오늘 태화단열에서 준비한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를
경산 지역까지 납품 가능한
주제로 작성해본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시간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단열재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계세요~!!


★비드법가등급 단열재2종2호 외 단열재 취급품목
*비드법보온판 (EPS단열재) 【심재 준불연, 1종 나등급, EIFS 작업용】
*압출법보온판 (XPS단열재) 【특호, 1호, 방습판 1호】
*PF보드 (페놀폼단열재) 【심재 준불연, 1면 준불연, EIFS 작업용】
*경질우레탄보드 (PIR) 【심재 준불연, 1면 준불연, 2종1호, 2종2호】
*저방사복합단열재 【심재 준불연, 접착, 비접착】
*열반사단열재 【불연, 접착, 비접착】
*그라스울 (무기질유리섬유단열재) 【120K, 96K, 80K, 48K, 32K, 24K 외】
*미네랄울 (무기질광물섬유단열재) 【140K, 120K, 100K, 80K, EIFS 작업용 외】
★그 외 부자재 취급품목
*EIFS 마감재 【드라이비트, 스타코, 그래뉼, 스톤 외】
*EIFS 부자재 【유리섬유 메쉬, 몰탈, 화스너, 칼블럭, 우레탄폼, 폼본드 외】
*피피보드 【압출법보온판 +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도배용, 도장용, 타일용)】
*은박시트 / 백시트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층간차음재 【바닥충격음 완충재용 EPS】
*단열벽지 【일반 단열벽지, 폼블럭 단열벽지】
견적문의 및 상담
https://blog.naver.com/taewhainsulation/2239653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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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품목
https://blog.naver.com/taewhainsulation/223981307756
단열재회사 태화단열에서 취급하는 단열재종류
지옥 끝까지라도 납품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건축용단열재 전문기업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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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 품목
https://blog.naver.com/taewhainsulation/223980502232
태화단열에서 보유 중인 내부단열재 및 드라이비트자재
지옥 끝까지라도 납품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건축용단열재 전문기업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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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 외 납품 가능 지역
*경상북도 (경북)
김천시 (김천), 구미시 (구미), 경주시 (경주), 포항시 (포항), 영천시 (영천),
문경시 (문경), 안동시 (안동), 상주시 (상주), 영주시 (영주), 성주군 (성주),
고령군 (고령), 예천군 (예천), 의성군 (의성), 칠곡군 (칠곡), 봉화군 (봉화),
영양군 (영양), 울진군 (울진), 영덕군 (영덕), 청송군 (청송), 청도군 (청도), 울릉도 (울릉)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창원), 진주시 (진주), 통영시 (통영), 사천시 (사천), 김해시 (김해),
밀양시 (밀양), 거제시 (거제), 양산시 (양산), 의령군 (의령), 함안군 (함안),
창녕군 (창녕), 경남 고성군 (경남고성), 남해군 (남해), 하동군 (하동),
산청군 (산청), 함양군 (함양), 거창군 (거창), 합천군 (합천)
*대구광역시 (대구)
달서구 (달서), 대구 북구 (대구북구), 수성구 (수성), 대구 동구 (대구동구),
대구 서구 (대구서구), 대구 남구 (대구남구), 대구 중구 (대구중구), 달성군 (달성), 군위군 (군위)
*울산광역시 (울산)
울산 남구 (울산남구), 울주군 (울주), 울산 북구 (울산북구),
울산 중구 (울산중구), 울산 동구 (울산동구)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부산진구, 사하구 (사하), 동래구 (동래), 부산 북구 (부산북구),
부산 남구 (부산남구), 연제구 (연제), 금정구 (금정), 사상구 (사상),
기장군 (기장), 수영구 (수영), 부산 강서구 (부산강서), 영도구 (영도),
부산 서구 (부산서구), 부산 동구 (부산동구), 부산 중구 (부산중구)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전주), 군산시 (군산), 익산시 (익산), 정읍시 (정읍), 남원시 (남원),
김제시 (김제), 완주군 (완주), 진안군 (진안), 무주군 (무주), 장수군 (장수),
임실군 (임실), 순창군 (순창), 고창군 (고창), 부안군 (부안)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 (목포), 여수시 (여수), 순천시 (순천), 나주시 (나주), 광양시 (광양),
담양군 (담양), 곡성군 (곡성), 구례군 (구례), 고흥군 (고흥), 보성군 (보성),
화순군 (화순), 장흥군 (장흥), 강진군 (강진), 해남군 (해남), 영암군 (영암),
무안군 (무안), 함평군 (함평), 영광군 (영광), 장성군 (장성),
완도군 (완도), 진도군 (진도), 신안군 (신안)
*광주광역시 (광주)
광주 북구 (광주북구), 광산구 (광산), 광주 서구 (광주서구),
광주 남구 (광주남구), 광주 동구 (광주동구)
*경기도 (경기)
-경기북부
파주시 (파주), 포천시 (포천), 남양주시 (남양주), 고양시 (고양), 양주시 (양주),
동두천시 (동두천), 의정부시 (의정부), 구리시 (구리), 연천군 (연천), 가평군 (가평)
-경기남부
안양시 (안양), 김포시 (김포), 과천시 (과천), 수원시 (수원), 화성시 (화성),
용인시 (용인), 여주시 (여주), 안산시 (안산), 시흥시 (시흥), 부천시 (부천),
광명시 (광명), 의왕시 (의왕), 군포시 (군포), 성남시 (성남), 하남시 (하남),
오산시 (오산), 평택시 (평택), 안성시 (안성),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 이천시 (이천), 양평군 (양평)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송파), 서울 강서구 (서울강서), 강남구 (강남), 노원구 (노원),
관안구 (관악), 은평구 (은평), 서울 강동구 (서울강동), 양천구 (양천),
성북구 (성북), 구로구 (구로), 서초구 (서초), 영등포구 (영등포), 동작구 (동작),
중랑구 (중랑), 마포구 (마포), 동대문구 (동대문), 광진구 (광진), 서대문구 (서대문),
도붕구 (도봉), 강북구 (강북), 성동구 (성동), 금천구 (금천),
용산구 (용산), 종로구 (종로), 서울 중구 (서울중구)
*인천광역시 (인천)
인천 서구 (인천서구), 부평구 (부평), 남동구, 미추홀구 (미추홀), 연수구 (연수),
계양구 (계양), 인천 중구 (인천중구), 강화군 (강화), 인천 동구 (인천동구), 옹진군 (옹진)
*강원도 (강원)
춘천시 (춘천), 속초시 (속초), 원주시 (원주), 강릉시 (강릉), 태백시 (태백),
삼척시 (삼척), 동해시 (동해), 철원군 (철원), 화천군 (화천), 양구군 (양구),
강원도 고성군 (강원고성), 인제군 (인제), 양양군 (양양), 홍천군 (홍천),
횡성군 (횡성), 평창군 (평창), 정선군 (정선), 영월군 (영월)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청주), 충주시 (충주), 제천시 (제천), 단양군 (단양), 괴산군 (괴산),
음성군 (음성), 증평군 (증평), 진천군 (진천), 보은군 (보은), 옥천군 (옥천), 영동군 (영동)
*충청남도 (충남)
논산시 (논산), 공주시 (공주), 보령시 (보령), 천안시 (천안), 서산시 (서산),
계룡시 (계룡), 아산시 (아산), 당진군 (당진), 예산군 (예산), 금산군 (금산),
청양군 (청양), 부여군 (부여), 홍성군 (홍성), 서천군 (서천), 태안군 (태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
*대전광역시 (대전)
대전 서구 (대전서구), 유성구 (유성), 대전 중구 (대전중구),
대전 동구 (대전동구), 대덕구 (대덕)
*제주도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태화단열 온라인팀은 칼같이 ‘정확’한 제품으로
번개같이 ‘신속’하게 납품하되, 요람같이 ‘안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화단열 홈페이지
태화단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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