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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에 적합한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의무사용 규정은?단열재 알아보기/저방사복합단열재 2024. 10. 21. 09:0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축용단열재 전문기업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태화단열 블로그에서의 마지막 포스팅이
2024년 1월17일이었는데 포스팅을 다시 작성하기까지
거의 9개월이 걸린듯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기도 했었고
포스팅을 끄적거릴 '껀수' 가 다 떨어졌던것도 사실이라
더 이상 어떤 포스팅을 주제로 글을 써야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쉬면서
태화단열 판매장 운영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고
태화단열산업에서 개발한
'태화론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지만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제품인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에 관한 내용 역시
시리즈 별로 이야기를 구성해
더욱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에 관한 본 내용에 앞서
외단열에 필요한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규정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2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다시 가장 큰 변화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도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드법보온판 및 경질우레탄보드 등
가연성질을 가지는 단열재를 생산하던 제조공장들과
폴리에틸렌 + 은박필름을 주재료로 사용하던
저방사단열재 제조공장들은
심재준불연으로 개정된 법규의 후폭풍을
제대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연성의 단열재를 바탕면으로 사용하던
습식마감재 시장 또한 변화된 법규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판넬류도 마찬가지로
법규가 바뀌기 전 외부 접촉면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만
변화된 법규에는 접촉면과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심재까지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ex. 복합자재 (강판 + 심재)
대상마감 = 샌드위치판넬 류
기존법규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X)
개정법규 = 심재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모든 구성재료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요함)
보시다시피 외단열에 사용되어지는 단열재들은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 또한
샘플시험과 더불어 실물 모형시험도 추가되면서
성능을 인정받는 방법도 까다로워졌는데
이는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복합외벽 마감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ex. 복합외벽 마감재 (심재바탕면 + 표면재)
대상마감 = 단열재 + 마감재 / 단열재 + 습식마감재
기존법규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X)
개정법규 = 심재바탕면 준불연 성적서 + 마감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모든 구성재료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요함)
그렇다면 외단열에 쓰이는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 기준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존 준불연 성능 기준 시험은
단열재의 노출면 중 1면만 열방출 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개정 준불연 성능 기준 시험은
노출면 1면과 비노출면 1면, 그리고 측면 1면
이렇게 총 3면의 열방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방출 시험 외
시험용 흰색 쥐의 평균행동정지시간 (9분 이상)
을 통한 가스유해성 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다 위에서 언급했던 실물모형 시험
즉, 외장재 실대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산업표준 KS F 8414 시험방법에 따라
외장 마감재와 단열재를 8M 높이로 시공한 후
화원으로 사용되는 목재에 불을 붙여 약 30여분간 가열해
상단 5M 지점의 온도가 30초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건물의 외단열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시험을 거친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외단열에 불연단열재 및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1. 3층 이상의 건축물
2.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
3. 모든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정 및 벽체
4.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층수제한없음)
5.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업지역
의 외단열은 불연단열재 or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저방사단열재는 법규가 개정되기 전 준불연 저방사단열재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심재준불연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현장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방사단열재는 폴리에틸렌을 심재로 하여
벌집모양을 낸 뒤 열을 가해 은박필름과 접착하는 방식이었는데
폴리에틸렌이 심재준불연 성능을 가지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심재준불연 성능을 가진 폴리에틸렌으로 개량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열 접착 방식으로 은박필름을 합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따라
심재준불연 성능을 지닌 저방사단열재를 생산하는데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방사단열재 및 열반사단열재를 제조하는
전국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살아남은 공장들은
심재준불연 비드법보온판에 저방사단열재를 결합한 제품이나
폴리에틸렌 대신 심재를 벌집 모양의 종이재질로 사용한 제품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며 새로운 단열재들을 출시 했었지만
이 역시 외단열 현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를 변형한 제품들을 출시할 때
태화단열산업은 기존의 저방사단열재를 구성하는
고유의 재료인 폴리에틸렌과 은박필름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고수하며
한 우물만 파는 전략을 가졌었습니다.
다양한 시험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좌절도 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결국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열관류율 성적서와 심재준불연 적합성적서, 실물모형시험 적합성적서를
취득할 수 있었고 제품생산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외단열 현장에서
은박필름을 두르고 있는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의
모습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추후 작성하게 될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포스팅 2편에서는
디테일한 제품소개와 특징 및 장, 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다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화단열의 온라인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준불연 저방사단열재
에 관한 포스팅은
특정 회사 및 특정 회사 제품의 홍보와 광고,
비난과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내용이 아니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단열자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비영리 포스팅 입니다.
태화단열 블로그에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을 다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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